채무 한도와 소득,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애매한 항목은 전담 사무장이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될까?" —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넓고, 연체·압류 중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애매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만 전담 사무장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이 정한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첫째,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속적·반복적 소득 —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일정한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나머지는 서류와 소명으로 풀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①~④에 모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 중이거나, 소송·지급명령·급여 압류를 당한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압류가 진행 중일수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직이라면 "소득 요건"이 걸림돌이 됩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소득 발생 후 신청하는 일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본인 명의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배우자 동의 아래 가계 상황을 함께 검토해 다른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배달·플랫폼 노동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계속성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만들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채무가 비교적 적고 연체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회생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 재산, 소득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해야 정확하므로, 자가진단 결과가 애매하면 무리해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