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는 갑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영업정지 통지서, 과징금 부과서, 인허가 취소 예고 — 행정청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신윤식 법률사무소는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다루며, 신윤식 변호사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처분을 심리하는 쪽의 시각도 경험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음식점·주점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건설·운송업의 면허 정지·취소, 각종 인허가의 거부·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국가유공자·산재 등 급여 관련 결정, 과태료가 아닌 행정제재 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은 상대가 행정청이라는 것,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 다투는 이유(위법인지 과도함인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경로 선택부터 함께 정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다투어 이겨도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므로, 매출 자료·고용 현황 등 준비할 서류를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아산 지역 음식점·공장·운송업체에 대한 처분도 다투는 방법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처분청이 아산시라도 상담과 서면 준비는 전화·카카오톡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통지서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첫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