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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정변호사 — 처분에는 다툴 기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는 갑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영업정지 통지서, 과징금 부과서, 인허가 취소 예고 — 행정청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신윤식 법률사무소는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다루며, 신윤식 변호사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처분을 심리하는 쪽의 시각도 경험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이런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 사건입니다

음식점·주점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건설·운송업의 면허 정지·취소, 각종 인허가의 거부·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국가유공자·산재 등 급여 관련 결정, 과태료가 아닌 행정제재 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은 상대가 행정청이라는 것,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르며,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도함)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 대부분의 처분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소 기간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 다투는 이유(위법인지 과도함인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경로 선택부터 함께 정합니다.

당장 영업을 멈출 수 없다면 — 집행정지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다투어 이겨도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므로, 매출 자료·고용 현황 등 준비할 서류를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대표 041-579-8800 📱 변호사 직접 010-9477-7337 💬 카카오톡 상담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산행정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아산 지역 음식점·공장·운송업체에 대한 처분도 다투는 방법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처분청이 아산시라도 상담과 서면 준비는 전화·카카오톡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통지서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첫 검토가 가능합니다.

민사 사건 안내 → 형사 사건 안내 → 온라인 상담 신청 →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기간·인용 가능성이 사안마다 달라, 처분서 내용을 보고 유리한 경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판·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불이익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절차법). 이 단계에서 소명을 잘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상담의 최적기입니다.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 주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