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면책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이 끊겼거나, 매달 최소한의 변제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법이 마련해 둔 정당한 재출발 제도입니다. 신윤식 법률사무소는 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 전 과정을 안내하며,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절차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공식 확인하는 단계이고, 면책결정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은 재산 배당 없이 절차가 종료(동시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걱정보다 절차가 단순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면책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빚 문제가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직업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회생으로, 회생을 생각하셨다가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내 채무 중 면책 대상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파산의 실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행위,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사정 등이 문제 되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지가 있다면 감추지 말고 상담 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시작 단계의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거주자의 개인파산 사건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절차 대부분은 서면으로 진행되고, 출석이 필요한 일정(심문 등)이 잡히면 사무소가 미리 준비사항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준비서류는 회생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준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고, 파산 특유의 추가 서류는 상담 시 목록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