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다"고 느껴도 법적으로는 민사(채무불이행)와 형사(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고소는 각하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신윤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사기 사건을 수사·처분한 경험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수사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 세 가지 기둥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② 그 속임수에 넘어간 처분 행위, 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의 입증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영역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 고소보다 대여금 청구 절차가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고소와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거짓 설명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병행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기망 정황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수사 단계 진술과 추가 증거 제출로 뒷받침합니다.
회수 수단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합의, 별도의 민사 청구를 사안에 맞게 조합해 실제 회수까지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