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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기 — 민사냐 형사냐, 판단이 전략을 정합니다

떼인 돈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고소와 민사청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실력입니다

"사기당했다"고 느껴도 법적으로는 민사(채무불이행)와 형사(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고소는 각하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신윤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사기 사건을 수사·처분한 경험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수사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 세 가지 기둥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② 그 속임수에 넘어간 처분 행위, 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의 입증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영역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 고소보다 대여금 청구 절차가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고소와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거짓 설명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병행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기망 정황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수사 단계 진술과 추가 증거 제출로 뒷받침합니다.
회수 수단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합의, 별도의 민사 청구를 사안에 맞게 조합해 실제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만 있어도 사기인지 민사인지 첫 판단이 가능합니다
📞 대표 041-579-8800 📱 변호사 직접 010-9477-7337 💬 카카오톡 상담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갚을 생각이 있었음을 보이는 싸움

거래가 틀어졌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당시 소득·자산, 일부 변제, 사용 내역)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야 첫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산사기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아산 지역의 차용·거래·투자 관련 사기 분쟁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급한 사안은 자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형사 사건 안내 홈 → 대여금 청구(민사) → 형사고소 절차 →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못 갚는 것은 민사(대여금) 문제이고,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용도 거짓말, 돌려막기 정황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문자·카카오톡), 계약서·차용증, 상대방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수사로 확보 가능한 것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라면 합의 시점과 조건이 회수 전략의 핵심이고, 피의자라면 합의 진행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투자 실패 자체는 사기가 아니지만, 원금 보장·수익률을 속였거나 애초에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유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판단이 절반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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