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고도 "고소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라도 고소장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느냐에 따라 수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윤식 변호사는 검사로서 수많은 고소 사건을 처분해 본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고소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 접수부터 처분까지
① 고소장 작성·접수 죄명 선택, 사실관계 정리, 증거 목록화가 핵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② 고소인 조사와 수사 접수 후 고소인 보충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③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되더라도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으로 검찰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 방어도 준비가 전부입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지지만, 정리되지 않은 첫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검사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