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은 금액으로 환산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부르는 금액에 끌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과 입증의 문제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항목을 어떻게 구성해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 세 가지 기둥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실무에서는 ① 상대방의 고의·과실, ②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③ 손해액 세 가지를 각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부실하면 금액이 깎이거나 기각됩니다. 사고 직후의 기록(사진, 진단서, 목격자, 블랙박스)이 세 기둥 모두의 재료가 됩니다.
손해액은 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① 적극 손해 치료비, 수리비, 개호비 등 피해 때문에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
② 소극 손해(일실수입) 다치거나 일을 못 하게 되어 벌지 못한 수입. 소득 자료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로 계산하며, 다툼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보험 합의가 얽혀 있어 교통사고 형사 대응과 함께 설계해야 하고, 폭행·상해 피해는 형사 합의서 문구가 민사 청구를 막지 않도록 서명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 위반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과 입증 자료 정리가 먼저이고, 명예훼손·모욕은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아산손해배상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아산에서 발생한 사고·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도 관할은 대부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진단서와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시는 것부터가 준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