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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주위토지통행권 — 막힌 길, 법으로 엽니다

내 땅인데 들어갈 길이 없거나, 다니던 길이 막혔다면
민법이 정한 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임야가 맹지라 개발이 막혔거나, 수십 년 다니던 농로를 옆 땅 새 주인이 하루아침에 막아버린 경우 — 천안·아산의 농지와 임야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민법이 마련해 둔 권리가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지적도와 현장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인정 가능성부터 짚어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어느 토지가 공로(공적인 도로)와 통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다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한 필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분할·양도된 상대방 토지에 대한 무상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0조). 내 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검토 지점입니다.

상황별 대응 — 길을 얻으려는 쪽, 막으려는 쪽

다니던 길이 막혔을 때 — 생활·영농이 당장 곤란해지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우선 길을 확보하고, 본안으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입니다. 막힌 날짜, 현장 사진, 기존 통행 흔적(포장·바퀴 자국·마을 증언)을 지금부터 기록해 두세요.
맹지를 개발·이용하려 할 때 — 어느 이웃 토지로, 어떤 폭의 통행이 필요 최소한인지를 지적도·현황 측량으로 특정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정합니다. 건축 인허가 일정이 있다면 소송 기간을 감안해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내 땅으로 다니겠다는 요구를 받았을 때 — 통행권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인정되더라도 장소·폭이 과도하지 않은지, 보상은 적정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 전에 검토받으세요.
지적도와 현장 사진만 있으면 첫 검토가 가능합니다
📞 대표 041-579-8800 📱 변호사 직접 010-9477-7337 💬 카카오톡 상담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산주위토지통행권 분쟁도 다룹니다

아산의 농지·임야·전원주택지에서도 같은 유형의 분쟁이 잦습니다. 관할 법원은 대부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현장이 아산이어도 지적도·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방문 전에 1차 검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안내 홈 → 대여금 청구 → 온라인 상담 신청 →

주위토지통행권 자주 묻는 질문

공로로 통하는 길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토지 이용에 부족할 때 인정되지만,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제한됩니다. 무조건·무제한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다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무상 통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0조).
통행이 막히면 생활·영농이 즉시 곤란해지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우선 길을 확보하고, 본안으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막힌 날짜·사진·기존 통행 흔적을 기록해 두세요.
통행권의 범위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 진입이나 영농에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안에 따라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길 문제는 미룰수록 현장이 바뀝니다

담장이 올라가고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권리부터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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